영천시청 충무상황실에서는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열리며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로 안전한 일터 조성 ‘박차’[영천시 제공]
영천시는 영천시청 충무상황실에서 지난 3월 17일 2026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 안전보건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분기별 회의를 통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한다.
이번 회의에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등 총 12명이 참석해 안전보건 업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는 영천시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과 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2026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계획 등 3건의 주요 안건이 심의돼 최종 의결됐다.
특히 개정된 법령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이 강조됐다.
영천시는 앞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근로자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병행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한 작업환경 개선과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정애 부시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제도적 점검과 현장 대응을 결합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계기로 평가되며 영천시의 예방 중심 산업안전 정책 추진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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