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 시행하면서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주시청 전경[상주시 제공]
상주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20일 시행 기준으로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2026년 9세 미만 확대를 시작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되며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다.
상주시는 인구 감소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존 월 10만 원 아동수당에 2만 원을 추가 지원해 월 12만 원을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기존에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도 이번 확대 정책에 따라 다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가정에는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통해 안내가 진행되며 보호자 동의를 거쳐 2026년 미지급분까지 소급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동의 절차는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발송된 문자에 응답하거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진행할 수 있다.
상주시는 대상 가정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안윤정 아이여성행복과장은 아동수당 확대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안내하고 누락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인구 감소 대응과 양육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반 정책으로 의미가 크다.
상주시는 앞으로도 아동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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