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1억 원 이하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대상…시청·읍면동에서 연중 접수

2026.08.10 (월) 08:21:02 최종편집 : 2026.08.10 (월) 08:21:02      

문경시(시장 김학홍)는 경상북도가 연중 시행하는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알리기에 나섰다.


1-1. (종합민원과)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포스터.jpg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포스터[문경시 제공]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1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계약 체결 후 문경시 관내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청은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최근 5년간 주소변동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통장 사본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도 필요하며, 압류방지통장은 지급 계좌에서 제외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문경시청에 접수된 서류는 경상북도 토지정보과로 제출된다. 경상북도는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한 뒤 신청 시기에 따라 신청한 달이나 다음 달 말에 중개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다.


천상한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돕는 데 의미가 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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