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회]김용현 도의원, 빈 점포 활용방안 마련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선도

  자율상권구역 2,277개 점포 중 287개 공실…조례안 오는 9월 3일 최종 의결

2026.08.27 (목) 08:07:07 최종편집 : 2026.08.27 (목) 08:07:07      

경상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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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도의원[경상북도의회 제공]

개정안은 활성화구역에 방치된 빈 점포를 지역상권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목적을 뒀다.


활성화구역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구역의 유휴 점포를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홍보 공간이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공유형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도 신설됐다. 용어의 정의와 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맞춰 관련 조문도 재정비했다.


김용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침체와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지역 내 소비가 위축되고, 상권 내 빈 점포 증가는 상권의 활력 저하와 침체를 가속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에 지정된 7개 자율상권구역의 전체 2,277개 점포 가운데 빈 점포는 287개로, 약 12.7%가 공실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개정된 상위 법령이 시행되면서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의 활용 범위를 경상북도 차원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유휴공간에 머물던 빈 점포를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상권의 경쟁력 향상과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3일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의 성과를 높이려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빈 점포 활용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공실 관리가 과제로 꼽힌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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