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안재민)는 민선 9기 공약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각각 월 5만 원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상주시청 전경[상주시 제공]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다.
지난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월 7만 원의 복지수당을 받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득한 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월 1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대상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수당 1종을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명예수당은 매월 20일 지급한다. 기존 수급자에게는 오는 9월 수당 지급 때 8월분 인상 차액을 합산해 지급할 예정이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는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이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상주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와 보훈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 다양한 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훈회관 건립과 충혼탑 재건립 사업도 진행하며 지역 보훈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번 명예수당 인상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지역사회의 예우를 실질적인 지원으로 확대한 조치다. 수당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배우자 등록과 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일이 과제로 꼽힌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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