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841억 증액 위기 규제혁신으로 돌파

  투자심사 재심사 위기 해소…사업기간 1년 단축·사업비 24억 절감

2026.09.07 (월) 08:51:46 최종편집 : 2026.09.07 (월) 08:51:46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지난 25일 열린 ‘2026년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김천시,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최우수상 쾌거-기획예산실(사진).JPG
2026년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841억 증액 위기를 1년 단축과 24억 절감의 기회로!’를 주제로 본선 발표에 나서 치열한 경합 끝에 규제혁신 우수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수상 사례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심사 재심사 위기를 해결한 내용이다.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841억 원 증가하면서 사업이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에 놓일 상황이었다.


김천시는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공법을 적용해 행정절차 지연 위기를 돌파했다. 그 결과 사업기간을 1년 단축하고 사업비 24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 처음 열린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자칫 단순한 사업 추진 성과로 묻힐 수 있었던 이번 사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제출했다.


기존 법령에 이미 마련된 명문 규정과 실제 행정 적용 사이의 간극도 면밀히 살폈다. 관행적인 행정절차가 만든 ‘숨은 그림자 규제’의 핵심 원인을 찾아 지자체의 행정 위험을 극복한 규제합리화 사례로 제시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관행적인 벽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치밀한 법리 해석과 부서 간 협업으로 성과를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법령과 행정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적극적인 해석과 협업으로 해소한 규제혁신 성과로 평가된다. 일회성 사례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꾸준히 찾아 개선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로 꼽힌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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