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9월 재산세 5만 7천여 건·65억 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마감 전 안내 문자 발송, 기한 경과 시 3% 가산세

2026.09.14 (월) 08:28:18 최종편집 : 2026.09.14 (월) 08:28:18      

예천군(군수 안병윤)은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 7천여 건, 총 65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예천군)예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65억 원 부과.JPG
예천군청 전경[예천군 제공]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분은 본세 기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하며,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한다.


군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 마감일 전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지방세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42-211)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추석 연휴로 인해 금융기관 이용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납부하거나, 위택스 등 편리한 온라인 납부 방법을 이용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650-6127)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납세자는 추석 연휴에 따른 금융기관 혼잡을 고려해 미리 납부하거나 온라인 납부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를 마치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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