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경북도의회 홍진규 의원, 도농(都農)간 상생협력적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기반 마련

  홍진규 도의원, 경북도내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

2016.03.24 (목) 16:13:35 최종편집 : 2016.03.24 (목) 16:13:35      



경북도의회 홍진규 의원, 도농(都農)간 상생협력적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기반 마련

농어촌 인력부족난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농어촌의 부존한 일손을 도시의 유휴노동력 등과 연계․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진규 도의원(군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5일 도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번 조례는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에 따라 인력수급 불일치로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가에 농어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 농어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원할한 생산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신도청시대에 처음 제정되는 조례로서, 농도(農道) 경북의 농어민을 위한 조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농어촌지역에 안정적 인력 공급을 위해 농어촌인력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농어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어촌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농어업 구인․구직인력관리․지원, 취업 알선․연계, 현장실무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도내 농어업 고용정보 등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진규 의원은 “농어촌이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농어업의 근간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도시의 유휴노동력과 연계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과 나아가 도농(都農)간 상생협력적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농어촌 구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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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방송 kss1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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