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4일 김천문화회관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2014.6.5)으로 공인중개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내 103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으로 부동산 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 직업윤리, 부동산거래 정보망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과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배양하는 교육이다.
아울러 김천시 종합민원과 직원들은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정착과 홍보를 위해 교육에 참석한 김천시지부장 권종희 회장 외 중개사들에게 도로명주소 사용 독려 및 도로명주소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사들이 적극적인 홍보에 동참하여 도로명주소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최주섭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실무교육을 받지 못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교육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사이버교육원에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6월4일까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짐없이 교육에 참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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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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