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방서(서장 성상인)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군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개정된 소방관련 법령 알리기에 나섰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계자가 신규교육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과태료 또한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되었다.
교육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0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이며
소방관서 집합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고령소방서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법령 개정사항을 몰라 교육 미 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문 및 서한문 발송, 직능단체 간담회 실시 등 안내․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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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kss1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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