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황이주 도의원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도내 농산물의 수급 구조개선과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한 안전망 마련

2016.09.22 (목) 15:37:36 최종편집 : 2016.09.22 (목) 15:37:36      

경상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서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제반시책 수립과 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한 계통출하 및 농산물의 규모화를 농업인 생산자 단체의 책무로 했다.

주요내용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차액지원 사업과 판매확대․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명시하고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계통 출하한 농업인과 농산물 수급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차액지원 사업 농산물 지급면적은 품목당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농산물의 기준가격 결정, 대상 농산물의 결정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황이주 의원은 “농산물의 연도별 과잉․과소 생산 반복과 자연재해에 따른 수급 불안전성 증가로 인해 농가 소득의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본 제정조례안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최저보장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3일 개원하는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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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순기자 kss1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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