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선남면(면장 장덕희)에서는 관내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불편을 끼치는 불법 판매장을 철거하였다.
선남면 선원리(742-11번지) 간이버스승강장 옆에 설치된 불법 판매장 외 1개소로 인하여 버스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판매장으로 인하여 버스 승·하차시 시야를 가려 도로변까지 나가서 승차를 하여 교통사고 등 위험성이 많아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철거하였다.
선남면장(장덕희)은 주민들에게 “ 주민권익보호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살기좋은 선남면 만들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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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순기자 kss1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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