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대가면사무소에서는 2017년 4월 5일 ~ 7일, 3일간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도로변 참외불법유통 근절에 나섰다.
매년 반복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참외불법유통행위 및 도로무단적치 행위를 선제적으로 단속·지도하여 성주 참외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저급과의 유통을 막고 도로불법점용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산업담당, 농산물 유통담당자, 도로점용업무 담당자, 환경업무 담당자가 한 개조를 이루어, 관내 국도 33호선 일대를 순찰하며 3건의 참외 불법 판매 행위를 계도하였다. 판매자들에게는 시설물 무단적치 행위 및 불법판매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
대가면장(임옥자)은 “참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관내를 순회하며 지도 및 단속할 계획이며, 이러한 행위가 장기적으로는 성주참외의 브랜드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들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도로변 참외유통 지도·단속이 성주군 참외 조수입 5,000억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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