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주민센터(동장 박점숙)에서는 불법광고물의 근절과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성동적십자봉사회(회장 김옥자)의 주도하에 주요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하였다.
현수막과 같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사전에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허가나 신고 없이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옥자 동성동적십자봉사회장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수시로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점숙 동성동장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고 주민들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위해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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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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