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리면(면장 이용희)에서는 28일(화) 도시 경관을 헤치고 면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새마을 부녀회 10여명이 동참하여 겨울철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다.

주요 정비 대상은 관내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입갑판,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전단지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였다.
정순희 부녀회장은 “청리면의 보다 더 나은 도시경관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희 청리면장은 “무분별하고 지저분하게 설치돼 면민들의 통행 및 안전에 심한 불편을 초래했던 불법 현수막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앞으로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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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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