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서장 강성모)는 상주시 중앙로 구 제일은행(스텐다드차타드) 사거리 교통 신호체계를 이 달 17일(수)부터 교차로 전 방향 좌회전(4톤 초과 화물차량 좌회전 금지) 통행을 허용시킬 계획이다.
현재 동 교차로 신호체계는 경찰서에서 서문사거리·기차역 방면은 직진 및 좌회전이 허용 되고 그 외 구간은 좌회전이 허용 되지 않고 있다.
동 교차로 좌회전 금지는 도로환경이 열악 했던 1998년경부터 차량 시내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행 되고 있는바 , 그 동안 25번국도가 시내 외곽으로 신설 개통 되었고, 화개삼거리 ∼ 북천교, 상주여고 ∼ 버스터미널 구간 도로가 편도2차선으로 개선되는 등 도로 환경이 크게 개선 되었으므로, 더 이상 차량 시내 유입을 억제 하기 위해 좌회전을 금지할 필요성이 낮아 졌고, 시민 교통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좌회전을 허용 하는 것이 상주시민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도로교통공단 검토와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동 교차로 좌회전을 허용하게 된 것이며, 상주경찰서는 앞으로도 시민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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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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