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경북도, 도민 행정편익 위해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2020.01.07 (화) 08:16:54 최종편집 : 2020.01.07 (화) 08:16:54      

경상북도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도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33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체 세대를 방문하여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게는 최고장을 발송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시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위장전입자, 사망의심자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김병삼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는 만큼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도민들의 자진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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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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