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2020.06.25 (목) 09:47:03 최종편집 : 2020.06.25 (목) 09:47:03      

문경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월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을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보도 및 횡단보도 위(정지선 침범 포함)에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됐다.

신고 대상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로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이며, 그 외의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주민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가능시간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앱 내의 촬영기능을 이용해 위반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 차량번호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사진을 찍어 주‧정차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8월 3일부터 승용차 8만원, 승합차에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문경시 교통행정과장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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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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