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 단속

  주민들의 보다 평온한 생활을 위한 계도․단속 실시

2020.09.02 (수) 09:52:43 최종편집 : 2020.09.02 (수) 09:52:43      
안동시가 등록된 주기장 이외 아파트 주변, 주택가, 도로변 등에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을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9월2일, 9월16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주기할 경우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다. 이에 시에서는 건설행정팀장을 반장으로 2개 단속반(반별 5명)을 편성해 특히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및 위험성이 높은 곳, 민원 발생지역 등을 중점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안동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법 33조를 위반, 건설기계를 불법 주기하였을 경우 소유주에게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동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3,772대로 영업용 2,262대, 자가용 1,456대, 관용 54대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 주변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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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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