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추진

  소득감소 25% 이상,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5억원 이하

2020.10.08 (목) 16:19:57 최종편집 : 2020.10.08 (목) 16:19:57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을 추진한다.



정부 2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만원 이하)면서, 재산은 3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급여 수급자 등),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위기사유,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을 현금으로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로 운영된다.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

주민등록지 읍면동 방문 신청은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접수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방문하여야 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108명의 TF팀을 구성하고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복지정책과(☎480-514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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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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