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소화기, 비상경보 등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현장에 과태료 부과

  12월 10일부터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300만원 부과

2020.11.25 (수) 06:35:31 최종편집 : 2020.11.25 (수) 06:35:31      

경북소방본부(본부장 남화영)는 다음달 10일부터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 있다.
* 간이소화장치 : 공사장에 설치된 상수도 배관에 연결하거나 이동용 임시가압장치(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방수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장치

현행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을 적발해 설치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공사장 화재예방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재방식이다. 이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사망 38명, 부상 10명)를 비롯해 화재가 발생한 다수의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되어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5년간 총 280건의 공사장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9명(사망 1, 부상 18)의 인명피해와 15억9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은 대형화재를 예방할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공사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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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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