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2021년 장기 거주불명자 시실조사 실시

  

2021.01.25 (월) 14:36:26 최종편집 : 2021.01.25 (월) 14:36:26      

군위군은 1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52일간 거주 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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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실시되는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 및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서면조사만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조사 대상은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로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남재원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상황하에 비대면 조사로 실시되지만 각종 통계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현행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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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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