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 계도기간 연장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조치, 방역관리자 지정 등

2021.04.05 (월) 04:10:55 최종편집 : 2021.04.05 (월) 04:10:55      

경상북도는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된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계도기간을 당초 1주(3.29.0시 ~ 4.4.24시)에서 2주간(3.29.0시 ~ 4.11.24시)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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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에서는 29일부터 새로이 추가된 방역수칙에 대한 계도기간을 일주일간 부여하고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역수칙의 현장 수용성 제고 및 사업장에 대한 안내․홍보 등을 위해 지자체 판단 하에 새로이 추가된 수칙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가능을 통보했다. 이에따라 경상북도는 추가방역수칙에 대한 계도기간을 1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에, 3월29일부터는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이 추가됐다.
방역수칙이 새로이 추가됨에 따라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전에는 일부 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섭취가 가능했으나 단계에 상관없이 음식섭취 불가능하다. 또 시설관리자는 필수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등 기본방역수칙이 한층 강화됐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과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및 △기타시설(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 이다.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4월12일부터는 새로이 추가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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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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