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불용 농기계 싼 값에 지역 농업인에게 매각

  

2021.04.07 (수) 14:31:27 최종편집 : 2021.04.07 (수) 14:31:27      

군위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용장비로 활용했던 불용 농기계 12종 22대를 관내 농업인이 매입할 수 있도록 수의매각 추진한다.

210407_불용 농기계 매각_농업기술센터.jpg

이번 농기계 매각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고구마(감자)줄기 절단기외 12종 22대다.
2021.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사전 공고 기간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해당 농기계를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며 군위군청,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진으로도 확인 할 수 있다. 불용 처리된 농기계인 만큼 장비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 해야 한다.
불용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상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매각 입찰은 1차 2021. 4. 28(수) 14:00 2차 2021. 4. 30(금) 14:00 농기계임대사업소 앞에서 현장 입찰로 진행된다.
▪ 신분증, 농지원부를 지참하여 입찰 참여
▪ 매각예정가를 최저 낙찰가로 한다.
▪ 1기종에 다수의 사람이 입찰했을 때 최고가 제시자 낙찰
▪ 동일기종 동일 금액 입찰일 경우 연장자 우선 낙찰
▪ 한사람이 여러 기종에 입찰하여 모두 최고가를 제시하였을 경우 경쟁자가
있으면 1인 1농기계 원칙에 따라 1기종 선택
▪ 낙찰 받은 농기계에 대하서는 고지서를 발급받고 3일 내에 낙찰금액을 납부하며 기기는 7일 내에 인수한다.
농업기술센터 윤현태 소장은 “이번 행사는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불용 처리된 임대장비는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등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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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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