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1년 6월7일 ~ 2024년 6월6일까지(3년간)

2021.06.04 (금) 07:42:10 최종편집 : 2021.06.04 (금) 07:43:06      

경상북도는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 2.62㎢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용한․우목․죽천리 일원)에 대해 2021년 6월7일 ~ 2024년 6월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 2021. 5. 27일자 도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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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포항영일만4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계획(변경)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배터리 리사이클규제자유특구로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는 현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만료로 인한 허가구역지정 해제 시 토지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은 앞으로도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포항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 받게 되며, 이를 어길시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포항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는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조선 등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예정지로 국내외의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지진여파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현재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우선공급지 조성공사가 착공하는 등 사업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되었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 바로 가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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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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