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신청 접수

  근로기간 90일 또는 5개월 선택…최저임금 보장 등 고용조건 준수 必

2022.05.23 (월) 09:23:35 최종편집 : 2022.05.23 (월) 09:23:35      

영주시가 이달 31일까지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영주 2-1 영주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신청 접수(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사진).jpg

지난 3월 네팔 닥신칼리시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도입되는 이번 계절근로자는 오는 7월에서 11월 중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력 수급을 위한 것으로 근로기간은 90일(C-4비자) 또는 5개월(E-8비자)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영주 2-2 영주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신청 접수(2022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설명회 모습).JPG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191만444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개조한 창고 등 불가) 및 식사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수요조사를 반영한 도입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6월 말 법무부 배정심의 결과, 최종 확정된 인원을 오는 7월 말부터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베트남 꽝빈성으로부터 41명의 근로자가 입국해 관내 사과, 인삼 등 28개 재배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있다.
장성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의 수요가 매우 높은 사업이므로 올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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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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