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청년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청년 기준연령을 높이고자 발의되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 청년의 기준 나이를 기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경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 인구 정착과 지원 확대로 인한 청년 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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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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