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의회 박주형 의원(청리·공성·외남)은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다.
제정 조례안은 ▲지원대상 및 제외 ▲지원기준 ▲지원신청 ▲지원결정 ▲피해지원금 수령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주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조속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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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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