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2024.09.27 (금) 10:24:49 최종편집 : 2024.09.27 (금) 10:24:49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가정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김천시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시행-상하수도과(사진1).jpg

이번 조치는 김천시의회 배형태 의원이 발의한 ‘김천시 인구 정책 기본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이 의결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만 혜택을 받았으나, 이제는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도 요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출산 장려와 함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다음 정기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대상 가구는 월 최대 8,540원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가정용 월 사용요금 중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만약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량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출산일로부터 1년 미만인 가정,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5급),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가구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진우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감면 대상 확대가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김천시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정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많은 가정이 이번 기회를 통해 혜택을 받고, 행복한 출산과 양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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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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