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5일 사과·배·묘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경산종묘기술개발센터에서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3회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화상병 발생 생태와 원인, 동계 및 생육기 예찰과 방제 방법, 작업 도구 소독 등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필수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경산시는 연초부터 개화 전과 개화기에 총 3회에 걸쳐 방제 약제를 무상으로 배부하며 농가의 예방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과수 화상병은 주로 사과와 배나무에서 발생하는 국가 검역 병해충으로,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며 감염 시 치료제가 없어 발생하면 매몰 처리를 해야 한다. 이로 인해 2년간 해당 지역에서 기주식물 재배가 금지되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가의 화상병 예방 수칙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농업인은 연 1회, 1시간 이상의 화상병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예방 약제 살포와 작업 도구 소독, 건전 묘목 구입, 병해충 발견 시 신고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희수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경산의 화상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농업 관계 기관과 농가 모두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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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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