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0월 23일부터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산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억 7천여만 원, 4,000여 건에 달하며, 그중 80%가 3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이다.
환급금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및 말소에 따른 세액 조정, 그리고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환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환급금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정부24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환급금 수령 계좌를 등록하면 사후 절차를 줄여 보다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경산시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배너, 환급 안내문, 문자 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환급금 청구 기간이 5년이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산시 징수과 세입관리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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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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