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국민의힘, 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양진오 구미시의회 부의장[구미시의회 제공]
이 조례안은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업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쌀 생산 농가 지원과 유통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계획수립(안 제4조) ▲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위원회 설치(안 제5조~제10조) ▲ 유관기관의 협조요청(안 제11조) ▲ 쌀 생산과 유통·소비촉진 지원(안 제13조제14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양진오 의원은 “쌀은 식량안보와 농업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생산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농가 지원과 유통 기반을 구축하여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업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양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 농업인들과의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쌀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어 더욱 의미 깊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 소통을 통해 농업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