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도 상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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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가입[상주시 제공]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농기계사고, 폭발, 화재, 붕괴, 익사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제도로, 보장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제공된다.
이 보험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 전액은 상주시가 부담한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지방재정공제회 전담창구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험 청구서 양식은 상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강영석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모르는 시민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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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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