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봉화군청 전경[봉화군 제공]
이번 사업은 만 70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운전면허 소지자 중 자진 반납을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2월 17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는 1회에 한해 1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의 경우 봉화경찰서에서 먼저 면허를 반납한 후 읍면사무소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5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 교통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건설교통과(679-629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고령자는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도입됐다. 최근 3년 동안 봉화군에서는 130여 명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