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이남철)은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 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포스터[고령군 제공]
임업 직불금 제도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 직불금의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이다. 또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직전 10년간 3ha 이상의 육림 실적을 보유한 임업인이어야 한다.
올해는 임업인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이 1개월 앞당겨졌으며,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되어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pay.foco.go.kr)’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령군은 "임업 직불금이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신청이 누락되는 임가가 없도록 철저히 홍보하여 임업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산림녹지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 운영)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