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지난 1월 1일, 남후면 무릉리 산163번지 산림 인접지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시킨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 모습[안동시 제공]
해당 가해자는 산불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씨를 취급해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을 한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앞으로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동시는 2월 26일, 산불 방지 역량 강화를 위해 안동소방서, 안동경찰서, 군부대,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 영주국유림관리소,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3월 20일에는 남부지방산림청, 안동소방서 및 관련 유관기관과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봄철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대기가 매우 건조해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등산객을 비롯한 입산자에게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