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9억 1천만 원 부과

  전년 대비 3.1% 증가… 산불 피해 주민 104건 재산세 감면도 시행

2025.07.15 (화) 09:31:49 최종편집 : 2025.07.15 (화) 09:31:49      

의성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5,227건, 19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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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의성군 제공]

이는 전년보다 6천만 원(3.1%) 증가한 것으로, 최근 아파트 신축과 개별주택·건축물의 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뉘어 고지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만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 60%에서 43~45% 수준으로 낮춰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세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 납부는 물론,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etax), 스마트 위택스 앱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총 104건, 18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시행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나섰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 자율적인 납부로 군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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