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칠곡군청 전경[칠곡군 제공]
군은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임대료 감면 방안을 확정했으며, 감면 대상은 칠곡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직접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12월 12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받아 자격 심사 후 환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면은 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임대 요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기존 5%였던 요율을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조정해 소상공인은 최대 80%, 중소기업은 최대 40%까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적용돼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감면 대상자는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에 대해 최대 1년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체납이 있는 경우 연체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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