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민원인 폭언과 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상황에 대비해 지난 27일 오후 2시 군청 민원과에서 경찰 합동 모의훈련과 출입제한·퇴거 조치 교육을 실시하며 민원 현장의 안전 확보와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다.
특이민원 합동 모의훈련[의성군 제공]
이번 훈련은 최근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같은 위법행위로 공무원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군청을 포함한 18개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대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훈련에는 민원과 직원과 의성지구대 경찰관, 안전요원 등 모두 18명이 참여해 실제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역할별 대응 절차를 실전과 같은 흐름으로 점검했다.
훈련은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이 폭언을 지속하다 폭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폭언 발생 시 직원과 상급자가 즉시 개입해 중단을 요청하고 진정을 유도하는 초기 대응 절차부터 단계적으로 확인했다.
폭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웨어러블캠을 착용하고 녹화·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뒤 증거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실제 동선과 함께 점검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이후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비상벨을 작동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비상대응팀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신속히 분리해 대피시키고 안전요원과 함께 현장 통제를 실시했다.
출동한 경찰은 가해 민원인을 인계받아 상황을 정리하는 절차까지 이어가며 민원실 내 혼란을 최소화하는 대응 흐름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상급자 개입 체계와 증거 확보, 비상 대응, 경찰 연계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아울러 비상벨 작동 시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즉시 연결되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경찰 도착 전까지 민원실 내부 비상대응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공무원뿐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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