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모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상주시 제공]
상주시는 지난 3월 20일 청소년수련관에서 ‘2026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소속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면허 종류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운영됐다.
오전에는 하역면허 소지자 84명, 오후에는 일반면허 소지자 74명이 참여해 총 158명이 교육장을 찾으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특히 교육장은 실제 작업 현장을 반영한 안전 수칙과 사고 예방 사례 설명이 이어지며 참가자들의 집중도가 높았다.
상주시는 지난해 지역 내 사설 교육장이 운영을 종료하면서 대면 교육 기회가 줄어든 상황을 반영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또 건설기계 조종사의 고령화로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현장 중심 교육 방식으로 진행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재열 교통에너지과장은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한 내 교육 이수를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주시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조종사의 교육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대면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안전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지역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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