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난 26일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건설기계조종사를 대상으로 '2026년 2분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열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조종사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며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힘을 모았다.
건설기계 안전교육[상주시 제공]
이번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소속 전문 강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교육 대상자의 면허 종류를 고려해 하역면허 소지자는 오전 과정, 일반면허 소지자는 오후 과정으로 구분해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과 참여 편의를 함께 높였다.
상주시는 지난해 지역 내 사설 안전교육장이 운영을 종료하면서 건설기계조종사들이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다른 지역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분기별 대면 안전교육을 마련했으며, 지역 조종사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건설기계 조종사의 상당수가 고령층인 지역 현실을 반영해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아 사이버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고, 전문 강사와 직접 소통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장 대면교육 방식을 운영해 교육 참여율과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 면허를 소지한 조종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3년마다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정기적인 교육 이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교육에서는 건설기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사례와 안전수칙, 관련 법령, 장비 점검 요령, 작업 전후 안전관리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무교육이 진행됐으며, 산업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사례를 함께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건설기계조종사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신 안전관리 기준과 현장 대응 요령을 공유하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다시 한번 점검했고, 안전의식 향상이 산업재해 예방과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열 교통에너지과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이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앞으로도 건설기계조종사들이 법정 의무교육을 지역에서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분기별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교육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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