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대구시(시장 추경호)는 국회에서 지난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 김승수 대구시당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양 시·도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협력을 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14일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회의에서 국회 설득 활동을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동 단장을 맡은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법안 심사를 앞당기고 지역의 뜻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두 위원장을 함께 찾았다.
서영교 위원장에게는 특별법안이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을 설명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한 신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라는 점도 전했다.
양 시·도는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처럼 대구·경북에도 동등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통합의 취지가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과 입법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승수 위원장에게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등 경제·산업 분야 특례를 중심으로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대구의 주요 현안인 신공항 이전과 반도체산업, 지역대학 육성도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성장할 때 더 큰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전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이 보조를 맞춰 국회 설득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정치권의 공동 대응이 특별법 심사와 처리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의원실도 찾아 북부권을 비롯한 경북 지역의 균형발전 특례를 설명했다. 도청 신도시를 국가·광역 행정기능이 모인 행정복합발전지역으로 조성하고, 통합으로 추가 확보하는 재원을 균형발전기금으로 조성해 낙후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시·군의 사무와 권한을 유지하면서 자치권을 넓히는 규정과 농촌활력특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시·군 맞춤형 특례도 설명했다. 이러한 특례가 통합 이후 북부권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하며 경북도당 차원의 특별법 처리 지원을 요청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추진 방향에 관심을 표하며 “대구경북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안을 추진하면 신속한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합의 효과가 북부권을 비롯한 지역 전반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와 경북의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지역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10월 중 대구·경북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대구경북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측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경북 북부권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북부권 발전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행정통합은 북부권을 비롯한 대구경북 전역이 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함께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대구시와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건의자료[경상북도 제공]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와 경북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것이 법안 통과의 가장 큰 힘”이라며 “대구의 현안을 해결하는 길도 통합을 통한 경제권 확대와 맞닿아 있는 만큼, 2028년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경북도와 발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6일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과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7월 29일 시·도지사 회동에서 뜻을 모은 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와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동 대응을 이어간다.
양 시·도는 여야 지도부와 국회, 정부에 입법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도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 대응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입법 기반을 마련하고 하나의 경제권으로 성장하기 위한 협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기국회 내 특별법 처리와 함께 북부권·낙후지역 지원, 시·군 자치권 보장 등 균형발전 방안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로 꼽힌다.
이용철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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