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의 긴급 출동과 관계자의 신속한 초기대응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화재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고령소방서 소방교 김재훈
관계자의 초기대응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에 의한 신속한 화재 인지와 대피,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화재진화 등을 말한다.
이렇게 초기대응을 실시하고자 2011년 8월 4일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개정된『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한다.
설치방법은 소화기는 세대별로 1개 이상 설치, 2개층 이상은 층별로 1개이상 설치해야한다.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한다.
이처럼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이미 검증된 정책이며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을 이용한 화재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줄이는 미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내 가족과 이웃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고마운 기초소방시설, 사랑하는 이들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선물해주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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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kss1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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