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2017.01.06 (금) 08:59:28 최종편집 : 2017.01.06 (금) 08:59:28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개편하여 ‘17.1.1일 본격 시행 한다고 밝혔다.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기준(인적기준, 지리적기준, 건강관리기준 등)에 따라 추천·지정되어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등 건강관리

그간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을 포함하여 공단과 수급자가 각각 나눠 부담해 왔으나, 촉탁의사의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촉탁의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서 그만큼 수가*를 인하 하였다.
* 다른 인상요인 반영에 따라 전체 수가는 4.02% 인상

이에 따라 ‘17.1.1부터는 촉탁의에게 진찰을 받으면 공단과 수급자가 촉탁의사 활동비용을 촉탁의사에게 별도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촉탁의 진찰 서비스를 받을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촉탁의사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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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요양신문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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