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도시경관 해치는 불법광고물은 안동을 떠나라

  쾌적하고 아름다운 안동은 시민의 자존심

2017.01.23 (월) 07:51:48 최종편집 : 2017.01.23 (월) 07:51:48      
안동시는 2017년 정유년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민․관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의 확대 실시와 ‘방치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도시 이미지를 해치는 시설물 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행복도시 안동의 명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조기 종료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확대실시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불법 벽보와 유해전단을 수거해 매주 월요일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로 가져오면 1회 최대 5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불법광고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옥동사거리~태화오거리, 안동터미널~송현오거리, 안동역 일대 등 3개소에 위치한 가로등, 전주, 통신주 등에 부착방지도료를 시공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시행된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경관 유지 관리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영업장 폐쇄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되거나 훼손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간판을 전수 조사해 건물주의 동의 후 정비․철거하는 신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신도청 시대의 안착과 도청소재지 시민의 자긍심을 지켜가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수차례의 캠페인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을 불법광고물 정비와 도시미관 개선사업의 획기적 전환점으로 삼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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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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