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4대보험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로 국민부담 덜어

  현행 1%에서 0.8%로 낮춰, 2월부터 전 카드사 시행

2017.01.26 (목) 08:32:23 최종편집 : 2017.01.26 (목) 08:32:2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를 현행 1%에서 0.8%(체크카드 0.7%)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세보다 높은 수수료(1%)에 대한 납부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카드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국세와 같은 0.8%로 수수료를 인하하였다.

그 동안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14.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어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자인 국민이 부담해왔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17.2.1.부터는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0.7%)만 부담하게 되어 연간 32억 원의 국민부담 절감이 예상된다.

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편의점 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지사로 문의하면 자동이체 신청 및 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이용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시행을 앞두고 전산개발 및 시스템 시험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4대 사회보험료를 ‘M건강보험 앱’*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사업장에서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건강보험’ : 휴대폰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나 보험료 등을 조회하고, 자동이체 신청 및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등 제증명 발급 가능(‘16.12.시행)

<담당부서>통합징수실(033-736-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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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요양신문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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