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2017년도 주택개량·한옥형주택 장려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017.02.03 (금) 11:14:36 최종편집 : 2017.02.03 (금) 11:14:36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농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 향상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 예정이다.



농촌미관 향상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및 “한옥형주택 장려지원사업“으로 신청·접수를 읍·면사무소 및 담당부서에서 받는다.

이번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무주택자포함)과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대상이며, 대출조건은 고정(2%)‧변동금리 선택,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건축 규모는 주택건축물(1동) 연면적은 150㎡이하여야 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한옥형주택 장려지원사업은 무주택자나 구옥철거 후 연면적 60㎡이상 100㎡이하로 한옥형 경사지붕 주택이나 전통 한옥형 주택으로 개량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당 2,250만원까지 지원될 계획이다. 하지만,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청받고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및 담당부서에서 주택개량사업은 2월 17일까지, 한옥형주택 장려지원사업(한옥건립 지원사업)은 3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3월과 4월에 최종 선정 할 예정이며, 올해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 주거문화 향상과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특색있고 아름다운 농촌지역 경관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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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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