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부당 감면 지방세 7억5000만원 추징

  감면목적 외 사용, 매각, 미사용 등 58건 적발

2017.03.27 (월) 09:32:10 최종편집 : 2017.03.27 (월) 09:32:10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지방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기업 등을 적발하고 지방세 7억500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경농민,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종교단체 등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유예기간 동안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30일 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최근 3년간 각종 정책 목적에 따라 감면 받은 부동산 5,000여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감면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58건을 적발했다.

분야별로 보면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39건, △창업중소기업 감면 4건,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4건,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9건,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1건,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 1건 등이다. 이를 위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과세할 계획이다.

김용수 세정과장은 “시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경우 총 3회에 걸친 안내로 감면대상자가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부당 감면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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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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