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과세를 위한 관계자 회의 실시

  

2017.08.07 (월) 11:01:39 최종편집 : 2017.08.07 (월) 11:01:39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2017. 8. 4(금) 시청 3층 상황실에서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 현장조사요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지침시달 회의를 실시하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동 지역의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쓰여 지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위한 자주적 투자 재원으로써, 이번 조사는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된다.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16. 8. 1부터 2017. 7. 31일까지 1년간이며, 납부기간은 2017. 10. 16부터 10. 31까지이다. 30일 이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가 미사용 신고서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미사용 기간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노상진 구미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는 조사원들이 부과 대상시설물을 직접 방문하여 부담금의 면제대상, 경감 대상 시설물,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원들이 건물 소유주와 직접 면담을 하면서 부담금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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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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