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절차, 동의서 제출, 협조사항 등 주민의 이해과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국책사업으로 측량비는 국비와 군비로 추진되며, 대상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지로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며, 도지사는 사업지구를 지정하게 되며, 대흥지구와 거매지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추진하게 된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가 분명해져서 분쟁이 사라지고, 들쑥날쑥하던 경계가 반듯해지는 등 토지의 활용도와 이용가치는 쑥쑥~ 높아지며 스마트한 바른 지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져 최첨단 지적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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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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